•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이 21년 10월 22일 정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이 21년 10월 22일 정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14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족회는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김일성의 반일륜적 범죄 피해가족에 사죄하고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은 21년 5월 14일 서부지방법원에 신청됐다. 이후 21년 10월 14일 재판부는 6.25전쟁 납북관련 내용이 없다며 기각 처리 했다. 이후 가족회는 21년 10월 22일 항고하며 대법원에서 22년 1월 20일 재항고 기각 처리됐다.  

  • 다음은 가족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10만 납북범죄 주범 김일성 찬양 회고록 합법화 대법원,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골육상잔(骨肉相殘)의 6‧25남침 주범이자 10만 전시납북 범죄 가해 주체인 김일성의 찬양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의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전범(戰犯) 이자 헌법상 반국가 이적 집단인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회고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하게 되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이하 가족회)는 이적물유통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가? 김일성은 6‧25남침을 통해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시도했으며, 전쟁 중 남한의 비전투 민간인 납북을 지시했고 실행했다. 납북 당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다. 납북 범죄와 납북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가한 잔혹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것이며 전쟁 범죄라는 사실이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다. 그러나 납북 범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납북자는 없다’는 거짓말로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가족회는 2021년 5월, 이러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의 행적을 날조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서둘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가족회는 대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대법원은 가처분 기각 사유로 김일성 회고록에 납북범죄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6‧25남침 이전의 김일성 행적만 있기 때문에 6‧25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어불성설이며 사법부가 애써 김일성의 6‧25남침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일성을 찬양할 목적으로 기술한 회고록에 김일성의 범죄를 기술할 리 만무하며,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의 범죄 행위가 면제된다는 것인가? “김일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6‧25기습남침으로 이는 명백한 현실이자 상식이다. 6‧25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김일성의 6‧25남침 사실이 없어진 것인가. 우리 납북 범죄 피해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간 김일성을 6‧25남침부터 현재까지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하고 있다. 가족회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전체주의 세습체제 주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김일성 찬양 회고록에 대해 “책 내용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읽고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백주 대낮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이 수립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미화하고 그 정권의 수괴 김정은을 찬양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한 임의적 판결이자 위험한 판결이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체제 세력들의 이적행위를 직시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이 맹목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셋째, 대법원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10만 납북범죄의 주범이자 침략전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군, 경찰 등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을 찬양한 이적물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현저한 인권침해이자 잔혹행위다. 마땅히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함에도 대법원의 소극적 해석은 김일성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따라 김일성 찬양 회고록은 저작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판매수익금은 북한으로 가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윤을 창출해 주는 촌극이 연출되는 격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전쟁 범죄로 대한민국 민간인을 납치하고 학살한 주범 김일성에 대한 찬양 회고록을 합법화한 사법부는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관련 판사들은 김일성의 납북범죄와 잔혹행위로 인한 6‧25납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