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날 21개 사건 검경에 무더기 이첩… 30여 사건 접수해 4건만 입건입건 사건 4건 중 1개는 무혐의 처분… 법조계 "정치 편향성 논란 심해질까 꺼려하는 듯"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고발사건을 무더기로 넘긴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9일 윤 후보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대선을 의식해 부담이 되는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총 21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 

    검·경에 떠넘긴 사건만 24개

    여기에 지난 4일 검찰에 넘긴 윤 후보의 'X파일 의혹' 고발사건, '장모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지난해 8월 이첩한 윤 후보의 '라임 술접대사건 은폐 의혹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4건이 된다. 

    이 단체의 윤 후보 고발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 관련 고발만 30여 건에 이른다. 

    공수처는 이 중 4건만 입건했다. 각각 △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9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이다. 

    윤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5월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 이에 반발한 사세행 측에서 '윤 후보가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며 직무를 유기하지도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에게 부담이 가는 수사를 피하려고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 "공수처, 가장 빠르게 정치적 계산 굴린다"

    대장동시민사회진상조사단 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불거진 상태"라며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야당 측 대선후보에 대한 집중수사만 이어나가면 '정치편향성' 논란마저 심해질 수 있기에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론 그 이면에는 대선까지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근소하지만 꾸준하게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에서 가장 멀어져야 할 공수처가 가장 빠르게 정치적 계산을 굴리고 눈치 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사세행도 성명을 통해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