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논의… 투표시간 1시간30분 연장 선관위는 반대 입장… 남은 쟁점은 '개정안 일몰(日沒)' 여부
  • ▲ 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의 3·9 대통령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의 3·9 대통령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의 3·9대통령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투표(3월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현행법상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6시)을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조해진·김영배 의원안) 두 건을 포함, 총 네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여야는 약 1시간30여 분간 비공개 논의 끝에 기존 3시간 대신 1시간30분 연장안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 당일 일반인 투표 뒤인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회 뒤 "(선거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 '교통편의 등'을 넣어서 감염병 관련 국가가 책임지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분명히 넣자고 했고, (투표시간 연장은) 1시간30분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은 개정안을 일몰법(日沒·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효력이 사라지는 법)으로 할지 여부다.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뜻을 펴온 선관위는 개정안을 이번 대선에만 적용하자는 견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30분 회의를 속개하고 일몰 관련 선관위의 견해를 추가로 듣고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11일)와 본회의(14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거소투표(우편투표) 기간(2월9~13일) 만료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신고 후 거소투표를 활용 ▲이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이용 ▲미확진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일(3월4~5일)을 신청, 투표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인이 투표를 마친 뒤 투표 등 기존 방법과 함께 확진자의 본투표일 투표도 가능해진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투표시간 3시간 연장' 시 교대근무 예산(216억원), 심야개표에 따른 개표인력 추가 수당(10억원) 등 총 226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상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이외의 사유로 투표소에 오지 못하는 선거인 역차별(보통선거원칙 위배 논란) ▲투·개표 관련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안에 반대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 정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연이어 출석해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하는 확진자의 경우 일반인 투표 뒤 투표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