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판결'7대 스펙' 모두 허위로 결론… 정경심-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 일부 겹쳐입시 활용한 스펙 허위 결론에 조민 입학취소 가능성… 부산대 "대법원 판결 고려할 듯"조민 입학도 무효 처리 가능성 높아져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사건 재판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대법원에서 이날 실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 사건의 증거 다수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증거와 겹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딸 조민 씨의 대학입학 등도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단국대·공주대·서울대·KIST 인턴확인서 등 모두 허위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KIST·단국대 인턴확인서 등이 무더기로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PC를 강사휴게실 관리조교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파일 추출 시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수집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가지다.

    조국, 서울대·부산 호텔아쿠아펠리스 확인서 직접 작성

    그간 조국 일가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정 전 교수 사건 증거 다수가 조 전 장관 사건 증거와 겹치기 때문에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7대 스펙'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과 인턴십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당시 전반적인 정황을 사전에 정 전 교수와 공모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은 지난달 위법 수집 증거라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동양대 PC와 자택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변경)을 낸 상태다. 

    기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가 심리 중으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검찰의 기피 신청이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조민, 서울대에 스펙 7개, 부산대에 스펙 4개 활용

    7대 스펙이 허위로 결론나면서 조민 씨의 대학 입학 등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씨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불합격) 때 스펙 7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합격) 때 4개를 활용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0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고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설 연휴 이후 2월 중으로 다음 청문이 예정됐다"며 "청문은 대학본부와 독립적,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정경심과 겹치는 조국 혐의, 유죄 가능성 커져"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결하면서, 이와 겹치는 조 전 장관의 혐의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 조민 씨가 대학 입학이 가능했던 스펙마저 허위로 판결났기 때문에 조씨의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조씨의 학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