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이석기 가석방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다음은 법세련의 박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전쟁발발 시 국가 주요 기관시설과 군사시설 파괴를 준비하고 사제폭탄 제조와 테러정보를 수집했으며 폭동을 행동화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석기는 2003년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았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 들여 가석방을 허가 하였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 「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72조).

    따라서 수형자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늬우치는 태도인 개전의 정은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가석방 되는 날에도 "말 몇 마디로 가두는 것은 야만적"이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석기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라는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수차례 이적행위로 구속 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의결하고,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박 장관과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이석기는 전쟁 발발 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상하는 끔찍한 반국가 범죄를 모의한 간첩으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체제 전복을 노린 반국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도 없고 전향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뼈 속까지 종북주의자이자 반체제 이적사범인데 이러한 위험천만한 간첩을 가석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결정이자, 호국영령과 민주투사들의 희생정신을 모독하는 끔찍한 헌법유린 결정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져야할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사범 이석기에 대해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가석방으로 풀어 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자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북한에 굴종한 것으로서 대단히 끔찍한 반민주 폭정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노린 이석기를 석방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 통치행위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법한데, 이석기 가석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은 자를 가석방 함으로써 형평성이나 가석방 제도 형행화,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6.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