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5월 22명 포렌식… 이성윤 측근 A검사장·B검사 PC서 파일 발견법무부 2차례 보고하며… 한동수 지시로 '공소장 워드 파일' 발견 사실 제외대검 감찰부 "사실무근" 해명… 법조계 "예상 밖 결과에 사실 덮으려 한 듯"
  •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한 감찰부장은 '조국 수사' 이후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를 주도하는 등 친정권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논란이 일자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부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해당 사실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이성윤 핵심 참모 A검사장, 5월13일 공소장 조회 후 편집본 작성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검 감찰부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포렌식 대상자를 22명으로 압축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한 다음날인 지난 5월13일 해당 공소장이 편집본 형태로 언론에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 대상자를 좁힌 것은 5월13일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이전 시간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조회한 검사 등이 22명이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검색을 하지 않아 포렌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밑에 있던 B검사 PC서도 공소장 파일 발견

    포렌식 결과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를 지낸 A검사장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파일이 발견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으며, A검사장은 그의 핵심 참모였다. A검사장은 5월13일 오전 7시쯤 공소장을 조회한 뒤 그 내용을 복사해 따로 편집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A검사장 외에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B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장이나 B검사가 직접 언론에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작성한 파일이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에 두 차례 중간보고를 하면서도 A검사장 PC에서 '공소장 워드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은 제외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대검 감찰부는 한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포렌식 대상은 22명으로 좁혀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유출 혐의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만 보고했다.

    법무부 두 차례 보고에 해당 내용 빠져… 대검 감찰부 "보고서 빼도록 지시한 적 없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한 감찰부장과 A검사장 등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쪽을 의심하고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감찰부가 덮어버린 것이다"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에 성명을 보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워드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수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감찰부는 이어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 "최초 파일 작성자부터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아직  A검사장과 B검사를 대상으로 유포 경위에 관한 조사를 확대하거나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초 파일 작성자부터 캐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감찰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노리고 수사를 했으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덮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감찰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으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5개월간 이 사실을 숨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