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활용해도 최소 118일… 12일 출범해도 2022년 3월9일 돼야 끝나송영길 "이재명 취지는 검찰·공수처 수사 강조 의미"… 野 "시간 끌기" 지적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특검 도입을 두고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대장동 특검팀이 당장 출범해도 대선 전에 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특검 수용 제스처만 취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장동 특검에 대응하는 기조를 바꿨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검 합의해도 수사 종료까지 최소 118일 걸려

    이후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1일 "검찰 수사가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지를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일 "(특검과 관련, 야당과)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며 "저희는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이재명 흠집 내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거부하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조건부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대선 전에 특검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 상설특검법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은 빠듯하다.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최소 118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여야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도 즉시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는 5일 안에 변호사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를 위한 준비기간 20일이 주어진다. 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절차대로라면 12일 여야가 상설특검에 합의하더라도 대선일인 2022년 3월9일에 수사가 종료된다.

    송영길은 선 긋기… "이재명, 발언 취지는 당국 수사 강조한 것"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 수용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60%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여론 무마용 립서비스'라는 것이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단장회의에 참석해 "역대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지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특검 조건부 수용) 발언 취지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특검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간 보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논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