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올해 7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에 "세금도둑" 맹비난 李, 2014년 세금 67억 등 체납업체를 성호시장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野 "세금체납업체에 수천억대 사업권? 모르면 무능, 알았으면 부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세금 67억원을 체납하고 시유지 변상금 27억원을 떼먹은 가족 회사를 2700억원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지난 7월 요양병원 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장모 최모 씨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회자하며 내로남불 지적이 일었다.

    이재명, 尹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에 "세금도둑"

    이 후보는 지난 7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법정구속된 뒤 기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온다. 대부분 최씨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며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법정구속됐다.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후보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다"고 밝힌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개월간의 경기도 특사경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원을 환수 요청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업적을 자화자찬했다. 

    李, 세금 67억 체납업체를 2700억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이 후보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2014년 6월23일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 예정자로 세금 67억원을 체납한 ㈜금성과 ㈜에덴을 지정했다. 두 업체는 모두 성남에 거주하는 소모 씨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70 일원(1만360㎡)에 추진하는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100%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년 말까지 상업·업무기능 복합용도로 개발해 지하 7층~지상 22층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766억원이다. 

    본지가 입수한 '2019년도 성남시 행정사무처리상황' 문서에 따르면 ㈜금성 등은 2015년 12월31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6일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요구'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했다. 시행자가 총 67억9700만원(국세 36억1900만원, 지방세 31억7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니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이를 묵살하고 1년여 뒤인 2017년 11월7일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을 인가 고시했다. 그러면서 '미납 세금 6개월 내 완납' 조건도 달아 주며 사업편의를 봐줬다.
  • ▲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성호시장 부지 모습. ⓒ정상윤 기자
    ▲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성호시장 부지 모습. ⓒ정상윤 기자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국세 체납액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지방세를 2018년 3월31일까지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2017년 11월7일 시행자가 제안한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6개월을 훌쩍 넘긴 2019년 3월31일이 돼서야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인가 조건 이행이 국세는 10개월, 지방세는 1년 늦어졌다. 

    성남시는 이 과정에서 시행자의 유예 요청을 받고 1년여간 이행 촉구와 인가취소처분 사전 알림 등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끝내 사업 인가 취소나 사업자 선정 취소는 없었다.

    野 "이재명, 무슨 염치로 야당 후보엔 엄격하냐"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는 줄곧 또 다른 이유로 ㈜금성과 ㈜에덴이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소씨 일가가 시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6억5958만6454원을 떼먹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2009년 1월6일, 이들의 재산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모두 결손처리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다.

    세금 67억원을 체납하고, 시유지 변상금 27억원을 떼먹은 회사가 성남시의 핵심 개발사업 중 하나인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이 후보의 무능을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시유지 변상금까지 떼어먹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사업을 맡긴 이재명 후보가 무슨 염치로 재판 중인 야당 후보의 장모 세금에는 그렇게 엄격하냐"며 "이런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모르고 방관했다면 무능이고, 이를 묵인하고 넘어갔다면 부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