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거사위)을 사기교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위'라 함)는 홈페이지에 '6ㆍ25때. 발생한 살상행위의 가해자를 모르면 국군이나 경찰이 자행했다고 써도 된다.'는 식의 안내를 Q&A 47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물망초는 과거사위 정근식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혐의 로 11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8.15 해방 이후 6.25전쟁을 지나 최근까지 북한정권과 인민군, 게릴라, 남파간첩, 남북한 좌익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 암살, 강제징집, 납치, 테러 등 반인륜적 반인도범죄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대부분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그 참혹함이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도 국군이나 경찰의 오해 또는 실수로 빚어진 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극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정권과 인민군, 남북한 좌익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이러한 반인도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상을 해준 바 없었음에도 또다시 우리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과거사를 부각시키고자 2020. 12. 10. 제2기 과거사위원회를 재출범시키면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소홀히 하고 형평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구색 갖추기로 끼워 놓았습니다.

    고발인은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를 돌보고 6.25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 납치 사건 과 북한정권이나 국내 좌익계열이 자행한 집단학살 등 반인도범죄를 조사하여 피해 보전을 돕는 비정부민간단체인 「(사)물망초」의 이사장이고, 피고발인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인권침해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을 도움으로 써 역사의 진실과 국민적 화해를 추구하고자 2020. 12. 10. 설립된「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하여 학살당하거나 폭력행사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려 들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좌익의 본색이 폭로되는 등 여러 난감한 문제들을 사전 에 제거하고자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 틀림없으므로, 고발인은 과거사위원회의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바로잡고 피고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6.25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빨치산, 좌익계열 테러리스트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하여 학살당하거나 폭력행사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 2021. 4. 일자 불상경 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 별로 살펴보는 '진실·화해 Q&A」라는 홈페이지 컨텐츠 제작을 지시하면서 "Q47 사 건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 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 도 무방합니다."라는 위법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시켜 위 위 과거사위원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

    나.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위 과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을 위해 피해자나 유족들이 위 과거사위원회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가 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에 가해자를 국군, 경찰로 기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도록 시켜 위 과거사위원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다.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위 과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가해 자 란이 허위로 기재된 진실규명신청서를 위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접수시키도록 유 도하고 종용함으로써 위 피해자나 그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를 기망하여 소정의 보상 금을 편취하도록 사기범행을 교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거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 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좌익 적대세력들의 비행을 두둔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는 쪽으로 과거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였을 터 인데, 피고발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거꾸로 반역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4.
    (사)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