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사장 명의 보고서 공개… "대장동 사업으로 소수 민간업자에 과도한 이익 돌아가""유동규·화천대유, 배임 소지 있다고 판단"… 이재명 "100% 다 못 빼앗았다고 배임이냐"
  • ▲ 성남도시개발공사. ⓒ강민석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강민석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유동규 당시 사장직무대행과 화천대유 관계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그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쳔대유 등 민간사업자들 간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성남도공 "내부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점 발견"

    윤 사장은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와 별개로, 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15년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 업무를 주도한 임직원들이 퇴직한 점과 범죄의 흔적이 은폐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 1월26일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것인가"라는 개발사업2팀장의 질의에 당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였다.

    이와 관련해 윤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및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성남도공 "공사에 손해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 성립"

    윤 사장은 다만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이런 답변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윤 사장은 "사업협약 체결 당일 사전검토회의가 열려 전략사업팀장 등 4명이 참석했는데, 당시의 회의록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이라는 것이 윤 사장의 판단이다.

    윤 사장은 "초과이익 삭제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은 당시 민간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볼 때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배당받은 4039억원 가운데 정당한 몫에 해당하는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이재명과 관련 없어"

    윤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건과 관련 "여러 가지 상충되는 주장과 때로는 왜곡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함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있는 만큼, 실체적인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직접 결재한 문서는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승인' 단 1건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업협약 작성 당시 공사 사장직무대행인 유동규와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민법상 조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윤 사장은 "이번 사건은 공사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또는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 내에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윤 사장은 기대했다.

    이재명 "성남시와 사장 사이 안 좋더라" 반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이 후보는 "(사장)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임당했다가 소송해서 복귀하고 그만둘 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며 "100% 다 못 빼앗은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 다 빼앗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나, 할 이유가 없지.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