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에 재산 은닉" 안민석 주장에, 최씨 "거짓 정치꾼에 책임 물어야" 손배소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오후 안 의원을 상대로 한 최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열었다. 안 판사는 "안민석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 및 연 12%의 소송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며 최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16~17년 안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서원 "거짓 선동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 법적 책임 물을 것"

    최씨는 이와 별개로 2019년 9월에는 안 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경기도 오산경찰서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최씨는 옥중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도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2018년 12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정권과 박근혜·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 전 대변인은 안 의원이 2017년 최씨 재산을 추적할 당시 거론했던 400조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안민석 의원을 독일에 급파하시라. 400조원만 찾아오면 국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안 의원을 저격했고, 안 의원은 "'400조'라는 언급은 나와 무관한 가짜뉴스"라며 "나는 최순실 재산이 300조, 400조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