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7일 시·자치구·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및 무관용 원칙 적용
  • ▲ 시·구·서울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시·구·서울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협조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65개조 160명 단속반 편성

    시와 자치구는 총 65개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많았던 지역 등을 위주로 단속한다. 경찰은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6시)대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학기 개학을 맞이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1만3077건을 단속했으며, 주차장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7월말 2주간 단속에서는 총 5430건을 단속했다.

    시는 지난 5월1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됐는데도 여전히 위반 차량이 발생해 지속적인 특별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남은 4개월 간 상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 경찰이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