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합의 없어도 27일 처리"… 이럴 거면 여·야 협의체 왜 만들었나野 "고의·중과실 추정 등 독소조항 삭제해야… 상정하면 끝까지 저지"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내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내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휴전' 상태에 들어갔으나, 9월 본회의 처리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돼도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합의 없어도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 강조한 與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이러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양 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활동 기한은 오는 26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리하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 협의체를 통해 단일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양 당 간에 논의) 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합의안이 마련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野 "합의 뒤 처리해야…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안을 상정한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 등의 표현이 합의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전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더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당초 고려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카드도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위헌적 조항을 거론하며 삭제를 요구했다.

    협의체는 양 당 국회의원 각 2명과 양 당이 각 2명씩 추천하는 언론계·관계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전주혜·최형두 의원을 각각 자당 몫 의원으로 추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