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조 교육감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의견진술권 무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절차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 요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경기 과천=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