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기자간담회서 '與 언론재갈법 강행' 강력 비판 "검찰·경찰·법원·국회 장악에 이어 언론도 장악… 권력 입맛 맞는 보도만 난무" 與, '25일 본회의 처리' 계획… "야당 땐 언론 자유 보장 주장한 文, 입장 밝혀라"
  • ▲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국회를 장악한 데 이어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전념"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정권 말기 국민의 알권리, 헌법에 정해진 언론자유 등 기본 가치를 짓밟은채 오로지 권력 비리를 감추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전념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물리기 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언론자유·표현자유는 헌법이 보장 기본가치"라며 "그런데 언론재갈물리기법이 통과되면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며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를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기게 되면, (이때) 통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들었다. "심지어 조국씨는 법에 의한 유죄 심판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신과 일가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언론 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원천 차단돼, '조국 지키기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野, 언론재갈법 위헌성 및 개정안 처리 절차상 문제 지적 

    여당발(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도 되짚었다.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징벌적 손배의 판단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내용의 불명확성 ▲고의·중과실 추정 관련 입증책임을 민법상 원고가 지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언론사에 전환한 점 등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외국법원 판결 집행 관련해서 손해 정도를 넘는 징벌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풍속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징벌적 손배제는 민사법에서 형사적 제제를 도입해 민사상 벌금을 매기는 제도로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히 규정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도 꺼냈다. 지난 18일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정회했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시 회의를 재개한 데 대해서다.

    김 원내대표는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한 뒤 회의를 진행했고, 이렇게 재개된 안건조정위는 권한없이 소집된 무효 회의"라며 "권한없이 소집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 표결 진행한 건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을 추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회의에서 수정된 대안 없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선포 이후 대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는 "법안소위 위원들의 법안심사권을 원천 박탈한 것으로 권한침해이며 무효"라고도 했다.

    "文, 야당 대표 땐 언론 자유 보장하라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언론 자유 보장을 주장하고,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상기시키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앞에서는 언론자유, 뒤로는 집권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있다"며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날 낸 '대선 후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동 대응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김 원내대표는 특히 "단순하게 당 문제 아니면 자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적극 참여하고 국민 의사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이달곤·최형두(가나다 순) 의원도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 동참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물론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남편, 조국 전 장관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배 사례를 거론, 징벌적 손배의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징벌적 손배 청구에)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손배를 산정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최형두 의원)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언론사 편집권에 영향 미칠지 상상하기 어렵다"(김승수 의원) 등 우려도 이어졌다.

    與,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막겠다"는 野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까지 남은 회의에서 관련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과 관련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개정안 통과 뒤 기자들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