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비공개 회의… 차정인 총장이 최종 결론
  • ▲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부산대는 오는 24일 조민 씨의 입학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대 제공
    ▲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부산대는 오는 24일 조민 씨의 입학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비리 의혹 관련 자체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여 만이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자격도 박탈당하게 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딸 입학 의혹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조사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하며, 시간과 장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차정인 총장, 조민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

    공정위는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보고한다. 차 총장은 공정위 결정을 두고 대학본부와 함께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대는 이르면 오는 24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 전체회의가 연기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대학본부의 최종 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3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측에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조씨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는 당초 지난달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가 한달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현재까지 진행됐다.

    서울고법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시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다.

    인턴 근무 중인 조민, 입학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

    부산대 공심위는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직후 "18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낼 경우 조씨는 의사자격을 잃게 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