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서 이미 대부분 무혐의 났다...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
  •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섰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

    이날 윤 의원은 재판에 앞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시점에서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검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자신의 '사조직'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는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30년 동안 정대협과 다른 존재로 살아본 적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저와 정대협을 분리해 저와 A씨는 가해자, 정대협은 피해자로 보고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자신에 대해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 피해자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았다"고 자평하며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정의연,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기소했으나,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면서 본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준비기일 동안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이 기록열람 등사 등의 문제를 두고 다투며 재판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