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혐의 부당' 주장 포기… "檢 처분 존중" 입장 밝혀"오토바이 난폭·곡예운전 피해 극심… 운전문화 개선해야"
  • 지난 4월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62·사진)이 "더이상 혐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9일 홍보대행사 에이엠지글로벌을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갔으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품 요구 등 공갈·협박을 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위치가 수상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혐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 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김흥국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김흥국을 검찰에 넘겼다. 또한 신호등에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김흥국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김흥국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김흥국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은 김흥국에 대한 벌금형 선고로 종결될 전망이다.

    "근래 오토바이 난폭 운전, 사고 급증에 공분 느껴"

    김흥국은 "애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전문가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흥국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곡예운전으로 교통사고에 연루돼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도로 난입과 난폭운전이 잦은 오토바이 교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며 "이런 일부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교통사고에 휘말린 뒤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교통당국에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흥국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