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드루킹 사건 최대 수혜자는 文" 총공세… 與 대선주자들, 친문 표심 향방에 촉각
  •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하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野 "문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 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더럽히고,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원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 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문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비하며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네 번째 낙마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선제적으로 사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아쉽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 직접 사과하는 것도 고심 중"이라고 귀띔했다. 

    與 대선후보 손익계산 분주… '이낙연 유리' 분석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쉽다"는 짦은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후보별 캠프에서는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에게 쏠렸던 친문 표심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와 관련해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의 무죄만 오매불망 기다리던 친문세력의 지지가 결국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의 핵심인 친문 지지세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로 갈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층과 좋지 않아 지지를 유보했던 당원들이 대안으로 삼을 만한 후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즉시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당시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형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돼 77일간 복역한 기간을 제외한 1년9개월여의 형기를 채우게 됐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돼 2028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사 직을 상실한 김 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멈췄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께 국민들 몫으로 넘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