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 박 전 특검 등 8명 수사 착수
  •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외제차를 빌려 탄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뉴데일리 DB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외제차를 빌려 탄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뉴데일리 DB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로부터 외제차를 빌려 탄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특검과 관련 "어느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판단… 경찰 "절차대로 진행할 것"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공직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권익위는)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고 대게·과메기 등 수산물을 3~4회 선물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차량을 이틀 후 반납했고, 렌트비도 현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사임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