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주임검사 아니라 보조였을 뿐… 객관성 위해 회의체 제의했으나 거절당해"
  • ▲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시스
    ▲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시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무부-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에 반박글을 올렸다. 합동감찰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프로스'에 글 올려 박범계 발표 정면으로 반박

    당시 발표에서 박 장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모해위증 사건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올리자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며 "대검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고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조 원장은 우선 임 검사가 교체된 부분부터 설명했다.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고 전제한 조 원장은 "감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 전임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부장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며 "법무부는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은정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들로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했다'는 박 장관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 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과 임 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검찰 연구관들과 함께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 원장은 덧붙였다.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글을 맺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