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서
1. 2021년 7월6일 국가인권위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20진정0820500 해양경찰청 수사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건의 결정문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198조 2항 준수사항, 대통령령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행안부령 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변사사건처리규칙 등을 근거로 해당 당사자들에게 권고 또는 경고조치가 있었지만, 이는 망자나 유가족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며, 해양경찰은 관련된 헌법을 무시하고 월북의 프레임을 씌우기 급급한 일탈을 자행해왔고 부실과 거짓 수사가 드러났으니 이에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해상의 변사 실종 사건 처리가 우선이었고 명확한 근거와 내용이 부실하였음에도 망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짓밟은 해경의 임명권자는 책임과 즉각적 해임 조처를 취하라.
3. 국가공무원의 예우와 유린된 인권의 회복과 향후 수사는 해경이 아닌 검찰이나 특수수사팀에서 관장하라.
4.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단순한 인권위반의 판단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그동안 국방부 안보실 해경 등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이 이해할 징계와 형사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수사하라.
5. 대통령은 망자의 조카에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즉각 이행하라.
6. 가해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기구를 조성하여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지키고 명예회복과 정당한 귄리를 보장하라.
2021년 7월 8일
유가족 대표 이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