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당시 조카 변호사가 이재명… 연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생활""이재명 신체 특징 셀프검증 믿을 수 없어… 제3자 입회 하에 재검증해야"
  • ▲ 배우 김부선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에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 배우 김부선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에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 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윤 기자
    배우 김부선(61)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52) 변호사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밀한 사생활을 원고(김부선)가 직접 이 지사에게 들었다"며 해당 발언이 기록된 검찰진술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우관제)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공판에 출석한 강 변호사는 "피고(이재명 지사)와 원고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2018년 10월 4일 김부선이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작성한 진술조서 전문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김부선은 일명 '여배우 스캔들'에 휘말린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2018년 9월 이 지사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 김부선은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두 달 후 "더이상 관련된 사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며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김부선 진술조서에 '이재명 신체 특징' '가족 사생활' 담겨"

    강 변호사가 제출한 이 진술조서에는 이 지사 신체 부위 특징에 대한 자세한 언급과 함께 2008년 2월경 김부선이 이 지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 지사 가족의 범죄 전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큰 누나 아들, 즉 자신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 사형을 구형받고 종국에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내용은 피고에게 직접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당시 두 사람이 사건 관계로 몇 번 만난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피고의 조카가 살인 혐의로 기소돼 받은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세 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의 이름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김어준은 2010년 한겨레 기사(김어준이 만난 여자)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스캔들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고, 주 기자는 2016년 무렵 김부선과 통화한 '녹음 파일'로 구설에 올랐으며 공 작가는 소위 '점'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들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3년 전 공 작가가 SNS을 통해 '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지사가 셀프 검증으로 자신의 신체에 점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셀프 검증이 아니라, 제 3자 입회 하에 객관적으로 신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김어준·주진우·공지영, 증인 가치 없어"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는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직접 목격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차라리 사실확인서를 받는 게 어떠냐"고 강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 혐의로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요청한 것에 대해선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판결문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피고의 조카가 연루된 범죄 사건은 피고의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음을 방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에 "만약 판결문을 갖고 있다면 성명 등 인적사항을 지운 사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 지사는 조카가 연루된 사건에서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단 원고 측에서 신체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의 신체에 수술 흔적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해당 진단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또다시 신체검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공판에서 이 지사 조카의 범죄 사실이 거론된 점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9년 정세균 측도 '이재명 스캔들' 인지 추정"

    강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스캔들'을 언론에 처음 등장시킨 김어준과, 점 문제를 제일 먼저 터뜨린 공지영 작가, 그리고 김부선과 이재명 사이를 오가면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려했던 주진우 기자 모두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법정 증언을 청취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증거로 제출한 검찰진술조서에는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재명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진술조서만 읽어보면 김부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2009년 6~7월경 김부선 씨가 어떤 변호사에게 이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고, 그 변호사가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김부선의 진술조서에 기록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후 2009년 8월말경 이 지사가 김부선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 관계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진술조서를 보면, 당시 변호사를 통해 당 대표 측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어떤 경로로든 이 지사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차기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