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전용 최대 85㎡까지 확대… 비강남권 상업지·장기전세주택 늘 것으로 기대
  • ▲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지의 사업계획안이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지의 사업계획안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 자치구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보건소·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 시설과 오피스텔·주택 등 공공임대시설로 확충된다.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추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업지 선정, 비정기 공모서 자치구 상시접수 전환

    우선 그간 비정기 공모로 진행됐던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은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경전철 등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에서 도로여건·필지규모·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필요시 공공지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계획안을 마련하면 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 적정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전용 59㎡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1인가구를 비롯해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물량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및 장기전세주택 확보 기대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비강남권에 집중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 상업지역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지역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