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카메라 영상, 찍혔는지도 몰랐다""檢, 보완수사 요구… 경찰 부실 수사 방증"
  • 지난 1일 가수 김흥국(62·사진)을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주일 전 검찰이 용산경찰서에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김흥국의 차량 파손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흥국의 차량과 부딪혀 다리 부상을 입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과 함께 김흥국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며 "후방 카메라에 내가 아파하면서 오른 다리쪽 바지를 걷고, 왼발은 땅에 디딘 채 인근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 이는 나를 두고 김씨가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직후 김흥국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이 운전자가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하퇴 타박상 및 혈종(血腫)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김흥국을 검찰에 넘겼다. 또한 신호등에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했던 A씨에게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김흥국 "일방적으로 들이받고 고발하면 그냥 당해야 하나"

    이날 자신의 차량 후방 카메라에 부상당한 A씨의 모습이 찍혔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흥국은 "경찰도 말해 주지 않은 나도 모르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불거진 게 이상하다"면서도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든,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간 가해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경찰이 아무리 사회적 약자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배달원들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조사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흥국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측근은 "김흥국 씨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칩을 경찰이 가져가 수사했는데, 왜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본인에게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중앙일보에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부위 사진은 이미 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인데, 자세히 보면 가로가 아닌 세로로 상처가 났다"며 "슬쩍 스치고 지나갔는데 정말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상처가 난 시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송치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