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사'에 공개반박… "수사팀 정보를 특정 언론이 보도, 정치적 의도 의심돼"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이 한 언론에서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와 관련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28일 성명을 통해 "오늘 CBS 노컷뉴스는 '김건희 참여 유상증자, 주가조작 의혹 A씨가 주도'라는 제목으로 마치 최씨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윤석열 처가와 A씨 관계성 지적

    이날 CBS '노컷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A씨가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김씨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40만 주를 매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또 김씨가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액면가 500원에 약 2억원어치를 인수한 것과 2009년 우회상장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장외매수한 것에 따른 특혜 논란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장모인 최씨와 김씨, 그리고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 A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김씨의 주식 거래 의혹은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언론과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된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김씨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주가 조작 공모의 정황증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및 언론에 설명된 자료에 의하면, 김씨는 주식 거래에 있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이미 해명됐다"며 "기사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언론에서 해명돼… 기사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라"

    손 변호사에 따르면, 도이치파이낸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적자를 봤고, 윤 전 총장 처가 측이 보유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은 윤 전 총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직후 모두 매각했다. 당시 차익은 4년에 1400만원(세전)에 불과해 시중은행 금리(연1.77%)보다 낮은 수익을 봤다는 것이다.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장외매수는 당시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 것"이라고 소개한 손 변호사는 "장외매매(Block Deal)는 모든 상장사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매우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매체가 김씨의 정상적인 주식 매매를 주가 조작과 억지로 연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본 주가 조작 의혹은 금융당국에서 이미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경찰에서 내사종결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한 손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당시 검사장 이성윤)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살려 1년3개월 이상 재수사하고 있는데, 명백히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탄압수사"라고 비난했다.

    손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선언에 임박해 연속해서 수사팀 내부정보로 보이는 내용을 특정 언론사가 받아 보도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