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27일 김 비서관 등 3명 고발 조치…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뉴데일리 DB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뉴데일리 DB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기표 비서관과 부인, 김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총 91억2623만원이다. 김 비서관이 KEB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융 채무는 56억2000만원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해 부동산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은 ▲자신 명의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원) ▲부부 명의 경기도 분당 판교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4900만원)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원, 4월 매각) ▲부친 명의 전남 보성 단독주택(1720만원) 등이다. 

    특히 김 비서관이 지난 2017년 6월14일 매입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를 4900여만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지만, 1km 가량 떨어진 곳은 송정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8월 675억원을 투입해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이와 관련, 사준모는 김 비서관이 광주 땅의 기존 소유자와 공모해 명의만 빌려주는 식으로 땅거래를 한 것인지 수사해달라고 했다. 또 김 비서관 부부 명의의 판교 아파트도 부인이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