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총선 때 본인 이름으로 지역주민에게 전통주 선물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5개 혐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시민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통주 발송인에 '이상직'이라고 분명히 기재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책자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