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안돼… 감사원 수사 대상 아냐"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공수처에 '수사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고발장에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며,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 내용을 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성립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성과주의 등 문제로 발족한 만큼 공수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공수처는 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 등 서울시교육청 8곳을 압수수색해 특별 채용 관련 문서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특채 의혹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4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1명은 특정정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