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귀화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준다니… 매국적 발상"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 강력비판
  • ▲ 국민주권행동(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가짜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주권행동(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가짜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현 기자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1동 앞에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가짜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주권행동 공동상임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공청회는 비상식적" 비판

    참석자들은 지난 26일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실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두고 "비상식적인 가짜 공청회"라고 성토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에게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6일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공청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공청회였다"며 "우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주권행동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청회라는 것은 찬반 양측의 공정한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법무부는) 비상식적인 국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미화시키고 홍보했다"며 "가짜 공청회로 국민들을 우롱한 법무부는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주권행동 등은 "어떠한 심사나 귀화 절차도 없이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반하는 매국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플래 카드를 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플래 카드를 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적법 개정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못해"

    특히 법무부가 제시한 국적법 개정안의 이유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고 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 개정 이유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막연하고 감상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에 대해 스스로 각성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28일 오후 4시 기준 '좋아요 210개, 싫어요 1만1542개'를 기록 중이다. 

    댓글에서도 네티즌들의 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찬성자만 모아 놓고 하는 공청회는 듣도 보도 못했네"라며 공청회 패널 구성을 비판했다. 이 외에도 "역사책에서만 봐 왔던 매국노들이 현실에 이리 많을 줄 정말 몰랐다" "좋아요와 싫어요의 차이가 보이시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