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측 설명을 투자자에게 전달한 것뿐" 해명… 법원 "고의 있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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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불완전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항소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 등으로 라임펀드 24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센터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했을 뿐인 만큼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라임펀드의 상품 구성이 2019년 9월 전후 프로젝트 펀드에서 다수의 딜에 의해 분할투자되고, 블라인드펀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징역에 처하고, 다수의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1심 대비 벌금 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당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 총리의 둘째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 "총리 후보라서 아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다. 부탁받은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