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쾅"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박시연(42·박미선·사진)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2회째 음주운전… 죄질 불량"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창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액수가 커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흰색 아벤떼를 자신이 몰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차에 동승자는 없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시연 "해서는 안 될 일… 깊이 반성한다"


    이틀 후 사고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지자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1월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고,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시연도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뉘우쳤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인기가도 달리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내리막길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에 당선되며 연예계에 데뷔한 박시연은 2005년 아이돌 그룹 '신화'의 에릭과 열애설에 휘말리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영화 '구미호 가족' '사랑' '마린보이' '간기남' 등에 출연하며 인기가도를 달리던 박시연은 2013년 이승연, 장미인애 등과 함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동안 휴지기를 갖다 2014년 TV조선 드라마 '최고의 결혼'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했으나 예전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무역업 종사자 박OO 씨와 결혼했으나 5년 만에 이혼했다.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