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 진실 밝혀지리라 생각 어려워"
  •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한동훈 검사장. ⓒ정상윤 기자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한동훈 검사장. ⓒ정상윤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정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

    그는 이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며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또 지난 2019년 7월 29일 자신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도 허락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안 했다"며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관이 필요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 받고 비밀번호를 서너 자리 정도 입력했을 때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순식간에 다가왔다"며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어깨와 몸을 누르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또 "우연이었다면 미끄러졌을 때 바로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정 차장검사는) 위에서 계속 올라타 있었다"며 "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처벌을 원하냐' 질문에는 "이미 (사과할) 기회를 줬다"며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 준다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2일 발부 영장, 29일에 가져왔는데 어떻게 급속을 요하나"

    그는 또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심정도 밝혔다. 한 검사장은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직후였는데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또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이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6월에 새로 바꾼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항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된 날짜가 7월 22일이었고, 압수수색은 7월 29일는데 저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는 7월 24일이었다"며 "22일 발부된 영장을 29일에 가지고 왔으면서 어떻게 급속을 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한 검사장을 진료한 신경외과 전문의 A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목과 어깨, 날개뼈,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다"며 "환자가 상해를 입은 건 분명하고 정도가 심각해 입원 치료를 권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