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결재라인 배제하고 비서 통해 지시"…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 수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동원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의 채용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비롯해 전자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수사관 등 약 30명 동원해 압수수색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첫 공식 수사인 만큼, 조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관련 업무의 결재자였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봤다.

    이후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4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육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