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자진사퇴-비수사부서 발령' 관행과 달리, 이성윤 사퇴 가능성 낮아… 법무부, '이성윤 지키기' 나서나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후보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지검장은 이로써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수직추락하게 됐다. 

    법무부는 "기소와 징계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성윤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 간부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자진사퇴했던 사례를 들어 이 지검장의 용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등 스스로 사퇴… "이성윤, 당연히 물러나야"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에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대응했지만, 수심위조차 지난 10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중앙지검장 직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태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그동안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 간부가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 기소되기 전에 미리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무부 역시 해당 인사를 즉각 비(非)수사부서로 발령냈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이 논란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은 다음날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감찰 대상자는 사직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기소됐고, 향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7명도 기소된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수원 사법연구과정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지난 2월 재판에 복귀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으로 입건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으로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된 사례가 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 해임에 사표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성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버틴다면 박범계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부서로 발령내고, 대검은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징계 아냐"

    다만 이 지검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11일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이 지검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만큼 이 지검장이 버티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그동안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법무부가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조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사정'을 이유로 하루 연차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