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친북세력, 집권해 현대사 날조 시도… 국가가 반국가행위 처벌하는 건 당연"운동권은 돈 받아도 처벌 안 돼" 괴논리 만연… 한명숙·윤미향·조국 사건이 사례'운동권 대부' 장기표-'주사파 핵심' 민경우… "민주화운동 금전 보상은 창피한 일"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창피한 법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대의인 도덕성·헌신성·청렴결백함과 결별했다."

    '운동권 대부' 장기표 선생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76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다 논란이 일자 철회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두고 한탄조로 말했다. 

    1960년대부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9년 이상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장 선생은 운동권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다. 장 선생은 운동권 인사 중 가장 오랜 수감생활 및 수배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민주화운동보상금 수령을 거절했다.

    장 선생은 민주화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보상'을 분명히 반대했다. "민주화운동 경력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밝힌 이유였다. 그는 "국가가 민주화운동가나 독립운동 관련자들만 보호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때 '주사파 핵심인사'로 활동한, 현재는 운동권에 날 선 비판을 가하는 민경우 수학연구소장도 여권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보상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 소장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후 지식인들의 위선적 태도, 연평도 포격 등을 보며 생각을 바꿨다.

    본지는 이들의 대담을 지난 4월12일부터 차례로 보도했다. 첫 순서 '1970년대 운동권의 사상적 경향과 운동권에 미친 리영희 선생의 영향'에 이어 4월19일 '북한 참상에도 침묵하는 위장 진보 지식인들', 4월26일 '북한의 민낯 그리고 친북적 사고구조의 대안' 등을 차례로 전했다. 장 선생과 민 소장의 네 번째 대담 주제인 '김상조·박주민·조국 등 가짜 운동권 인사의 위선적 행태'는 지난 3일 보도했다.

    이번 대담은 설훈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발의해 논란이 된 '민주화운동예우법'으로 시작됐다. 장 선생은 민 소장의 질문에 민주화운동보상법 등의 역사와 견해를 전했다.

    -민경우: 민주화운동예우법과 관련한 역사를 소개해 달라.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경우 김영삼정부 시절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시작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서 관련자라는 것은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 등이다. 이들만 보상받게 돼 있다. 그 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도 5·18민주화운동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보상받았다. 

    내가 알기로는 이들은 상이자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다. 보수진영이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을 비판하는 이유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돈을 받으려고 투쟁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5·18민주화운동 이후 돈을 받아 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행태는 운동의 대의에 위반한다." 

    -상이자 아닌 이들도 보상받았다는 것인가?

    "굉장히 많다. (상이자 아닌 이들이 보상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이해찬 전 대표뿐 아니라 이름을 거명할 필요도 없는 이들(여권인사)이 상이자로 보상받았는지 여부는 중대한 문제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은 2000년 제정됐다. 법 제정 전,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유가족들이 만든 단체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국회 앞에서 445일간 농성했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이자 유가협 회장이던) 고(故) 이소선 여사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만나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 김 대통령 지시로 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회에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도 법 적용 대상으로 가지고 왔다. 구속·학사징계·연행 등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온 것이다. 유가협의 어머니·아버지들이 1년 넘도록 농성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말이다.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도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대상 확대는) 잘못됐다.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도덕성·헌신성·생명성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된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선생이 기억하는 이 전 대표 관련 이야기가 있다면. 

    "이해찬 전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유로 1999년 보상금을 받았다. 그해 (이 전 대표 등이) '오월정의상'을 만들었다. 이 전 대표가 여기('오월정의상')에 보상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이것이 흐지부지됐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이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까지 확대됐다. 

    "법에는 '5·18을 전후한'이라고 명시됐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5월17일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5월17일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를 조종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갈 수 없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도 유가족협의회의 사례처럼 자식들이 죽은 경우에 한해서였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구속 등으로까지 넓혀졌다. 

    "그렇다. 운동으로 인한 구속·해고 등으로 적용 대상이 넓혀졌다. 이런 논리라면 구속·해고된 이들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남는다. 당시 회사원으로 대표되는 '넥타이부대' 등 많은 국민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구속·해고 등 법 적용을 받는) 이들만 유독 보상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독립운동 관련자들에게도 돈으로 보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운동 경력 여부, 독립유공자 자손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야한 한다. 민주화운동 및 독립운동 관련자들만 보호한다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대의에 맞지 않는다.

    확대하면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안 본다. 민주화운동의 생명은 도덕성과 헌신성이다. 도덕성에서 중요한 것은 청렴결백이다. 그 다음, 일관성 있게 정의로워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많이 한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민주화운동·독립운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선생의 주장이다. 다만 돈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확대돼서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보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보상문제 때문에 민주화운동가들을 향한 존경심이 없어진다.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한 이들은 근본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 전 운동한 이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운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다 보니 이들의 명예가 실추된다. 보상을 둘러싼 국민갈등도 팽배해졌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사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다. 보상문제가 없었다면 자랑스러움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결합되니 북한인이 내려와 광주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등의 (음모론적) 이야기도 나온다."

    -(보상 등과 관련한)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됐다.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한명숙 사건'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 사회에는 '돈을 중심으로 보는 주의'가 있다. 운동권은 이러한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특히 과거에 이러한 분위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운동권은 (현재) 돈이 중요하다는, 황금만능사상에 빠졌다. '한명숙 사건'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고 나는 본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9억원 중 1억원의 수표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집을 사는 데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와서다. 한 전 총리가 돈을 안 받았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 

    한 전 총리와 운동권은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이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운동권으로 채워진 민주당 사람들이 같이 우겼다는 점이다. 운동권도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 운동권은 본래 깨끗한 사람들어서 그런 돈을 받아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반운동권, 보수·수구세력들에게 비난할 거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문화이자 하나의 원칙이 됐다. 이는 한 전 총리 사건으로부터 일반화됐고, 구체적으로 발화한 것이 윤미향·조국·박주민·김상조 등 사건이다.
  • ▲ 장기표 선생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진행된 민경우 소장과의 대담에서
    ▲ 장기표 선생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진행된 민경우 소장과의 대담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 형질 변경 등과 관련해) '퇴임 후 집에 살아야 하는데 경호동도 있어야 한다' 등 사과와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사저를 짓기 위해 약 1500평의 땅을 사들였다. 이 중 약 500평에 한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저 건축 등을 위해 전과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 부동산 불법 행태의 전형이 형질변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퇴임 후 집에 살아야 하는데 경호동도 있어야 한다'는 등 사과와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그만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하다'였다.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이미 체질이 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의 도덕은 완전히 파괴됐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보상법을 만든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특히 '한명숙 사건'의 경우,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불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돈 많은 한 전 대표가 가까운 사람(한 전 총리)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 도와줬을 수 있다. 한 전 총리도 출세하기 전에 한 전 대표를 도왔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한다. (정치인이 법을) 못 지켰다면 지키지 못한 사유를 말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 법 위반도, 뇌물수수도 끝까지 부정하는 행태는 파렴치하다. 이러한 파렴치함이 나는 '한명숙 사건'으로부터 강화됐다고 본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이후 철회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창피한 법이다. 이 법에 서명한 의원도 73명이나 된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의 대의인 도덕성·헌신성·청렴결백함과 결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생은 4·3제주사건 관련 이야기도 했다.

    "1948년 발생한 4·3사건은 본래 제주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벌인 사건이다. 남로당의 잔존세력이 한라산을 거점으로 벌였다. 이들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 상당수도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단독정부 수립이 남북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때 제주도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것은 사실이다. 낮에는 국군과 경찰이, 밤에는 남로당이 혼재됐던 만큼, 진압하는 사람들로서는 (민간인 등을) 몰살시킨 측면도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나 이를 전체로 확대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제주 4·3민주항쟁으로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희생자에게 보상한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본다."

    -민주화운동세력이 자신들의 과거 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려는 행위가 있다. 과거 활동에 따른 지원을 법률적 형태로 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부터 위원회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지면서 커넥션(connection)이 형성되지 않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나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니라 '현대사날조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좌익·친북성향의 민주세력이 집권해 현대사를 날조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반국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 사례가 이석기 전 의원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상황이 엄중해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에 전사로 나간다면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라는 말도 했다. 이러한 사람을 대한민국이 용납하면 되겠나.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자신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이비 진보학자들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상은 보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조류가 지식인들 사회에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