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중 전자담배 흡연 포착소속사 측 "니코틴 없는 액상 사용… 향후 실내 사용 금지할 것"
  • 인기 트로트 가수 임영웅(31·사진)이 방송국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대기 장소를 돌아다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매체는 스포츠경향. 이 매체는 지난 4일 "임영웅이 당일 오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며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건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임영웅의 모습이 포착됐다"며 "같은 장소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과 대비된다"고도 지적했다.

    '無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로 분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뽕숭아학당' 녹화 장면을 옆 건물(SBA 빌딩)에 있던 A씨가 촬영하면서 임영웅의 '흡연' 및 '노마스크'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날 임영웅은 '담배'를 태우지 않았다. 임영웅이 '피운 것'은 니코틴이 없는 액상 전자담배였던 것.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액상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금연보조제'로 분류된다. '無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연초의 잎자루에서 추출한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액상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임영웅 측 "니코틴 없는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

    임영웅의 소속사 관계자는 6일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임영웅은 평소 니코틴이 없는 액상제품을 병행해 사용했고, 이날도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라며 "그동안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실내에서의 사용을 일절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이 찍힌 곳은 방송실 분장실로, 당시 동일 공간 1층에서 촬영이 진행돼 분장 수정 및 의상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중 마스크를 벗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누리꾼이 서울 마포구청에 임영웅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저희도 이 내용을 기사로 접했으나, 아직까지 구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전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임영웅도 소속사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를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