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체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비방 목적 없었다, 검찰 공소권 남용"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힌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 없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지, 이 전 기자와 다른 취지로 왜곡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정확하게 구체화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표 측은 SNS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최 대표 측 주장이다. 최 대표 측은 "최 대표는 평소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검찰개혁의 과제로 인식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글을 게시한 것이지, 이동재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요지라고 글의 제목을 달았다"면서 "이는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증거자료들을 보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악의적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본질을 바꿔서 마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규정한 최 대표는 "언론에서 '대체 왜 대한민국 검찰이 치부를 감추고 공소권을 남용하는지'에 대해 취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업무방해 혐의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