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만호 감방 동료 김 씨의 '법정 증언의 허위성 논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며 "박 장관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팀이 한만호 감방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자를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박 장관)이 지난 17일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한만호 감방 동료 김씨의 ‘법정 증언의 허위성을 논의하라’며, 김씨가 2010. 10. 1. 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2010. 10. 6. 공여자접견 당시 쪽지’ 등의 내용을 언급하여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또, 김씨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허위, 위증, 모해 목적 등과 결부시켜 혐의를 예단하도록 하고 유죄의 심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박 장관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 적용법조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므로, 법무부장관도 형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
     
    한만호 감방 동료 재소자 중 김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검찰의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 번도 검찰이 위증교사 했다고 말 한 적이 없는 김씨를 마치 위증죄를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하며 구체적 행동과 시점 등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국민들이 유죄의 심증을 갖도록 추악한 여론선동을 한 것이다.
     
    또, 지난 19일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부장회의에서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운운하나 이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자의 교활하고 뻔뻔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박 장관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됐다며 감찰해야 한다며 호들갑 떨고 있지만, 감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부장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되어서는 안 될 피의사실은 공개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부장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박 장관의 교활한 꼼수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단 1초도 장관직에 있어서는 안 될 자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박 장관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대검의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어린애 떼쓰듯 횡설수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한명숙 감싸기를 하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려볼 요량으로 추미애 전 장관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검찰을 제물삼아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자 추악한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고 인권을 침해한 박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