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100페이지 고소장 제출‥ 허위사실 유포한 법적책임 묻겠다"
  • 초등학생 시절 같은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유사강간)'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스타 기성용(32·FC서울·사진)이 폭로자 2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공지드린 바와 같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음을 알렸다.

    송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중히 처리하느라 고소가 늦어졌다"며 "고소장이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서울서초경찰서에,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C씨와 D씨를 대변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D씨가 기성용의 또 다른 후배 E씨와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2분쯤 통화한 대화녹취록을 공개한 뒤 "이미 기성용이 과거 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했다"면서 "기성용의 '협박'과 '회유'로 D씨가 '오보' 얘기를 꺼낸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BC 'PD수첩'에 출연한 D씨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기성용 선수의 성기 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렸으나, E씨와의 통화에서는 '이 사건 관련 기사는 오보'라고 말했고, D씨의 변호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시청자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한 이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