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외압 수사의뢰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10여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낸 긴급 출금 서류를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차 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오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오 판사는 검찰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시 반환할 때,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화이트(수정액)로 지우고 ‘기각’란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실수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 판사가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듯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고 적법절차를 파괴한 반헌법적인 국가폭력 사건이다. 따라서, 현 정권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인 만큼 여권 집사 같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굴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원 상층부에서 오 판사에게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을 강요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기각란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오 판사는 검찰에서 청구한 차 본부장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차 본부장은 정권 실세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에 여전히 있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인이나 다른 피의자에게 회유 또는 협박 등을 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해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모종의 외압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권 실세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발부’ 도장이 찍혔다가 ‘기각’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발부란과 기각란을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차 본부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 결정을 한 점, 정권 실세 구속영장 심사에도 수정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 판사가 심사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법원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한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누가 오 판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 그리고 전화통화 또는 접촉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불법출금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하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은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차 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피의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차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외압 사건 수사 뿐만 아니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

    2021. 3. 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