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 과로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 쿠팡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심야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택배노동자가 사망한채 발견됐다"라며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던 고인이 뇌출혈과 심장문제로 사망한것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쿠팡의 노동착취를 규탄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6일 쿠팡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하였던 故 이OO님(48세)이 과로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먼저 이 황망한 죽음에 더 없이 고통스러울 유족분들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니다. 

     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고시원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지난 6일 고인의 배우자께서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오후 3시경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발견 당시 고인은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고 부검의는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장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고인은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입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베일에 쌓인 쿠팡의 심각한 노동착취 일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민은 작년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심야·새벽배송 업무만을 전담해왔습니다. 고인은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하셨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은 현재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한달 임금으로 280여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간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30%, 임금 50% 할증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고강도 심야노동인 택배노동에 비춰봤을 때 이는 심각한 노동 착취입니다.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그날 부여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면서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에도 어플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어 택배노동자들이 그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제도를 이용하여 택배노동자들 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과로사대책위가 지난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으로 과로사하신 고 장덕준님의 사망 이후 심야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쿠팡에 여러차례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가 아니라며 반박해왔고 산재판정으로 그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에게는 소송을 남발하며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베일에 쌓인 죽음의 노동환경을 개선 할 수도 없고 작년에 이어 7명째에 이른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새벽배송’, ‘심야배송’, ‘로켓배송’, ‘총알배송’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노동환경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죽음의 배송을 강요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로사를 유발하는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쿠팡은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수요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쿠팡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쿠팡 택배노동자 故 이OO님의 죽음을 가슴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3.8. 
    택배노동자 과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