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가덕공항 분석 보고서 제출…안전성·시공성·운영성·접근성 등 문제점 다수 지적
  • ▲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연합뉴스
    ▲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연합뉴스
    여야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부산시가 당초 예상한 7조5000억원이 아닌, 최대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 "가덕신공항, 7.5조 아닌 최대 28.6조 소요될 듯"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가덕공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산시가 책정한 7조5000억원보다 21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도 추산했다.

    부산시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한다는 구상이지만, 국토부는 부산시의 '복수 공항' 구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군시설, 국제·국내선을 전체 이전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용은 최대 28조60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주장대로 국제선만 이전한다 해도 부산시의 책정안에 비해 5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총 공사비 12조8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국내선 활주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엔 15조8000억원의 사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즉 부산시가 공사비, 부지조성비, 접근교통망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수조원 누락해 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시각이다.

    국토부, 가덕신공항 안전·타당성 등 지적…"공사 난항 예상"

    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며 현재 부산시의 구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국제선과 국내선은 물론 군 시설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에는 "가덕도는 외해에 직접 노출돼 조류와 파도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 매립 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는 등 공사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혀 있다.

    이어 보고서는 "수심과 활주로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6m 깊이에 1억4200만㎡ 규모의 매립이 필요하다" "활주로가 두 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돼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등의 문제점을 내내 지적했다.

    "문제 많은 가덕신공항…특별법 반대 안 하면 직무유기"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보고서에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도 적시했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형법 122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