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서정협·백기완장례위원장 등 대검 고발… 서울시 뒤늦게 "변상금+고발 조치하겠다"
  •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백기완장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백기완장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정상윤 기자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등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이 진행된 것을 이들이 방조했다며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시 백기완 영결식에 1000여명이 넘게 모인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서울시는 이를 예상하고도 분향소 설치 등을 방조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백기완장례위원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및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백기완 영결식에 1000명 넘게 모여... 감염병 위반"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서울시는 집회 9명, 장례식은 99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게 모인 백기완의 영결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상종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서울광장에 분향소와 대규모 무대설치를 방조하고,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백기완의… 분향소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경찰에 행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백기완 영결식을 진행하도록 묵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하연 청장을 향해서는 "경찰은 백기완 운구행렬로 인해 종각역 교통이 10여분간 마비됐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되려 백기완 운구행렬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백기완 장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적극 대처 안 한 서울시와 경찰, 직무유기·직권남용"

    오상종 대표는 "서울시에서 방역 수칙을 근거로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고 '장례식 참여 인원 99명'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했는데도 방역의 위중함을 무시했다"며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영결식에 동원하고 민노총 산하 각 노조원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인쇄한 몸조끼를 착용한 채 운구행렬과 영결식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참석 또는 참여가 아닌 '동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으로 충분히 참여인원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풍물패와 합창단, 만장기 등 각자 역할을 맡은 사람만 몇백명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들의 운구행열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용역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 등 비정규직 참여자들이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등 각 단체의 요구사항이 적힌 조끼를 입고 참여한 불법시위로 종각역 사거리에서 약 10분 정도 행사를 하며 교통흐름을 막기도 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백기완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놨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시에 시에 사전 신고와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백기완 장례위원회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