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명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재판 통해 엄정한 법 집행 기대"
  •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해 12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건이다. 한 달 안에 총 37만5026명이 동의해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소년 교화·사회 복귀도 종합적 검토"

    강 센터장은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답변은 가해 학생에 엄벌을 요청한 피해 학생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소년에게도 엄벌을 내림으로서 경각심을 주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적인 뜻인데, 소년들의 '보호와 관심'도 중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청원인 "미성년자라서 가벼운 처벌로 끝"

    청원인은 글에서 "우리 아들 이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으나 변호사를 통해 큰 처벌없이 무마된 걸로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나니,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금방 풀려날꺼라 생각할테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 아들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있다"며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네개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다. 골든타임도 놓치고 뇌손상이 크게 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