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위헌적…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에 의한 것, 공평 과세원칙 위배"
  •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선 법조인들이 10일 첫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발송했다. 조세심판 청구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위헌적인 종부세 인상은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국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신뢰보호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 10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변호인단은 조세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다. 또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