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판례 법리검토했으나 혐의 인정 어려워"… 대검 감찰부 절차 위반은 형사부서 수사 중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판단에 이어 징계  근거로 내세운 사유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 따른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운 6개 사유 중 하나다. 추 전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불법사찰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건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사정보'가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 업무지침에 나온 수사정보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부터 해당 문건 조사에 착수했으나,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