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낙연, 이탄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은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고, 이낙연 대표가 주도해 가결시켰다"라며 "임 부장판사를 탄핵한것이야 말로 위헌적 만행이자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으로서 판사 탄핵의 선례가 되는 만큼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인 만큼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역사적 의미, 삼권분립·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을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를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이다.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한다.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을 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의 근거로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1심 판사의 판단을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서 재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고, 임 부장판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중대한 재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 

     2. 탄핵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탄희 의원은 백지의 탄핵소추안에 의원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탄핵을 하면서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탄핵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있을 수 없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3. 엄중한 판사탄핵에 있어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4. 직권남용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2018도2236) 따라서, 이탄희 의원이 위헌적 행위라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을 근거로 들어 위법한 백지 탄핵소추안 서명과 국회법에 따른 증거 조사 생략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명백히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대표로서 탄핵안 발의와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5. 결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판사 한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다. 헌법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다. 하지만 판사의 표현 하나를 근거로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판사를 탄핵한 것은 사법역사에 두 번 다시없을 대참사이자 의회 쿠데타이다. 더군다나 여야합의도 아닌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 탄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유린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현 정권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본보기 삼아 임 부장판사를 탄핵한 것이야 말로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자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이다. 

     또한, 이번 탄핵의 본질은 이탄희 이수진 의원의 법원에 대한 피해의식·열등감과 이낙연 대표의 대권행보, 현 정권의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한가하게 불법적인 탄핵놀음이나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의 의석 숫자를 앞세운 폭주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검찰은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5.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