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중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 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시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만성 교육수호연대 대표, 오현민 세움학부모연합 대표, 곽명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대표, 이향 제주도민연대 대표, 박경미 바른인권여성연합 부위원장, 김형중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학생 인권 침해, 예산 낭비로 귀결될 서울시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2만여명이 동의한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설명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성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육이 ‘학생들의 안전’과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 해소’에 어떤 형태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성인권이란 성별에 따른 관습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상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거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교육감을 위시한 교원 및 교직원이 직무상 의무이다. 이를 별도의 교육 과정을 설정해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가 탐지, 발견하여 개선과 구제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인식 자체가 오히려 반인권적인 것이다. 

    또한 16세 미만의 사람을 의제 강간죄의 객체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하여 생명, 신체 명예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우 낮은 연령에서부터 동성애에 대해 친화적인 인식을 배양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인식과 보호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사소통 및 학습능력 등의 제한을 고려할 때 동성애에 대하여 친화성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 내용을 담은 교육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헌적인 것이며 심지어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중대한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노동인권교육 역시 정치와 법 등의 교과목을 통해 달성되고 있고 달성되어야 하는 국민교육의 목표이며 이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는 교과과정의 변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까지 달성을 공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7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제시한 23개 과제의 이행률은 52.1%에 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도 나온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빌미로 예산을 낭비하고 오히려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정서적 학대에 이를 수 있는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0. 2. 1.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