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UN 등에 서한 발송…"경기도민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법"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보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해당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UN 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전달됐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측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생명·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위험천만한 분단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위이며,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2014년 10월 연천군 주민 대피사건, 2020년 6월 경기도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연천군 주민 대피사건과 관련) 2016년 2월 '대북전단 살포가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동법 개정 요구 등의 발언은 이러한 슬픈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정당하고도 긴요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로 위협받던 접경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경기도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귀하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